더채움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준에 따라 소비자 불만 접수부터 처리, 외부 분쟁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아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더채움은 견과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식품기업으로서, 소비자의 불만과 의견을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접수된 모든 의견은 담당 부서가 직접 확인하며, 처리 결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자사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추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이메일 채널을 통해 불만 및 문의를 접수합니다.
즉시담당 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생산·품질 부서와 교차 확인합니다.
1~2영업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자사 보상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을 확정합니다.
1~2영업일처리 방안과 사유를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영업일 이내처리 완료 후에도 재발 방지 여부와 만족도를 확인합니다.
처리 후 7일더채움의 환불·교환·보상 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오배송·오포장의 경우 왕복 배송비를 더채움이 부담합니다.
이물 혼입, 변질·부패, 표시된 유통기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동일 제품 재발송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오류로 인한 피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 기관을 통해 독립적인 상담과 분쟁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채움의 자체 처리와 별개로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견과류·건조과일 제품 특성상 이물 발견이나 안전성 문제는 별도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품, 포장지, 유통기한이 보이는 사진과 함께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원인 확인 후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1399)를 통해서도 이물·안전 관련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품 안전 문제가 확인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회수 절차를 즉시 안내합니다.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문의는 상시 접수받습니다.
"좋은 견과는 정직한 과정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고객의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빠르게 확인하고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더채움은 앞으로도 소비자중심경영 원칙에 따라 불만 처리 현황을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